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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불법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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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05:58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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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간호사’, ‘불법의료인력’ 등으로 불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곧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의료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책임소재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 2차 병원 지원책 외에도 비급여 남용 관리 강화,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90~95% 상향, 필수의료사고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필수의료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자 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진의의료사고책임을 지나치게 낮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6일)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http://gongbe.kr/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TV 캡처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의 반발이.


의료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정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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